처인구 청사(자료제공=용인시)
처인구 청사(자료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건축허가 관련 공문서를 자동 생성하는 건축허가 관리대장을 개발해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관리대장은 진행 중인 건축허가 건들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고 보완 사항 보고서 자동 생성 기능을 활용해 장기 지연 건들에 대한 원인을 매주 분석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접수된 건축허가(신고) 신청서를 엑셀 파일로 내려받으면 신청된 건축허가(신고) 내역이 자동으로 관리대장에 입력되고, 관리대장의 협의부서를 선택하면 협의 요청 공문이 생성된다. 사용승인 등 건축허가(신고)와 관련된 모든 공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도 갖췄다.

처인구 관계자는 “개발한 건축허가 관리대장의 사용이 정착되면, 건축허가 장기 지연을 예방하고 보다 빠른 인허가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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