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설계기준을 신설·강화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7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인천 검단 사고 등을 계기로 무량판 구조 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발표 후속조치로 국토부는 건설현장 및 국민의 안전을 확보를 위해 건축구조 설계기준을 제·개정 보완했다고 밝혔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 건축물의 15층 층수제한 규정 폐지 등 건설산업 규제개선 건의 반영 및 탈현장건설 공법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는 1992년 고시 후 사양화된 기준을 현행화하여 ‘건축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신설을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건축물 무량판 구조 설계 시 철근 상세 등 특별 고려사항을 신설, 철근보강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통 설계기준에 근거하여 건축물 설계에 필요한 구조내력 산정, 철근 상세, 후시공 앵커 설계 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보, 슬래브, 기둥, 벽체 등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부재 각각에 대하여 제작-조립-완공단계별 설계 방법을 규정했다.

구조부재 조립 시 접합부에 발생하는 하중 전달에 관한 해석방법, 접합부 이음 및 정착에 관한 설계 방법과 시공 시 부재 조립에 필요한 구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설계 방법을 규정했다.

특히, 내진구조시스템별 지진계수와 이를 만족하기 위한 동등성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이 중 높은 연성도를 요구하는 특수구조시스템에 대한 내진설계 상세 등을 정하는 한편, 조립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의 일체 거동(격막)의 횡하중을 지지능력을 설계 시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건축물의 안전한 설계를 위한 내력기준과 계산방법 등을 정하여 붕괴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탈현장건설(OSC) 공법의 현장 적용 활성화 등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해외기준 등을 참고하여 설계기준을 적기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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