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하남지역건축사회 건축사들과 지자체 담당자가 만나 변경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자료제공=하남지역건축사회)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하남지역건축사회 건축사들과 지자체 담당자가 만나 변경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자료제공=하남지역건축사회)

하남지역건축사회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사와 지자체 담당자가 만나 변경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3일 가졌다. 

하남지역건축사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하남지역건축사회 건축사 16명과 하남시 주택과 김경향 주택행정 팀장, 김광민 주무관이 참석했다. 

이번 개정안의 범위가 방대하고 안전 관리 기준이 강화된 만큼 경기도건축사회에서도 23개 지역건축사회 회장단과 대책회의를 가지고, 지역건축사회에서도 회원들의 내용 숙지 및 교육에 신경쓰기로 한 바 있다. 

이에 하남지역건축사회에서도 하남시 담당자와 함께 대책 모임을 가졌다.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하남지역건축사회 회원 건축사들도 이번 행사가 업무 숙지에 유익했다는 평이다. 

하남지역건축사회 조평화 회장은 "건축사들이 본업을 잘 지키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개정되는 법령을 회원들과 함께 스터디 및 토론하고, 서로 경험담도 나누는 것은 물론 지자체와 그 법에 대해서 교류함으로써 발전된 업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건축사들도 역량이 강화되고 사회적인 역할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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