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협회 의무가입'을 위한 건축사법 개정 추진 설명회

인천광역시건축사회는 ‘2020년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간담회’를 2020년 7월 23일(목) 오전 11시에 인천건축사회관에서 개최하였다.  “건축사, 협회 의무가입”을 위한 건축사법 개정과 관련하여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이 그동안의 진행현황과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른 사전 조치 계획을 설명하는 간담회 였다.

이 간담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권연하 부회장, 윤희경 이사가 참석하였으며, 인천광역시건축사회 역대 회장을 역임한 김영배 고문, 박순종 고문, 이무열 고문, 임창희 고문, 조동욱 고문과 류재경 회장, 손도문 부회장, 정성목 감사, 김장문 감사 외 임원 11명, 지역친목회장 4명, 동호회장 6명 등 40여 명이 회원을 대표하여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석정훈 회장은 협회 의무가입이 법제화가 되면 건축사들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어 업무에 정당한 평가와 합당한 대가를 받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며, 이러한 삶의 안정적 바탕 위에서 우리는 건축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건축사법 개정의 전제조건인 국토교통부의 사전 요구 사항에 대하여 입회 절차 일원화, 지역건축사회 입회비 개선, 지역건축사회 관리체계 강화, 건축사 윤리원 설립, 건축계 협의체 구성을 실행계획으로 발표하면서 지역건축사회 입회비 개선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

협회 의무가입 설명 후,  참석한 회원들은 각종 법령 개정에 따른 신속한 후속조치(관련 계약서, 양식 등)와 상주감리 관련 개정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상주감리 대상 확대, 건축사보 안전관리원 1인 추가 배치) 대안 마련을 건의하였으며, 기타 협회 차원의 무보수 계획설계 근절 방안, 공사감리 어플리케이션(앱) 개발, 건축사 연금제도 실시, 회원을 위한 연성소(콘도미니엄, 리조트 등) 설치 등의 건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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