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시도건축사회 회장이 사전에 대의원 의견 수렴, 위임 총회로 진행

대한건축사협회는 제54회 정기총회를 코로나19로 인해 대리인 위임제도를 도입해 개최하였다.

대한건축사협회는 4월 9일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제5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를 당초 2월 27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집단 행사와 대면총회 자제요청 등으로 부득이하게 총회일자를 2차례 연기하고, 대리인 위임제도를 도입해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대의원들은 소속 건축사회를 통해 4월 6일까지 위임장을 제출, 출석 및 의결권 위임을 받은 각 시도건축사회 회장이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날 총회는 정관 제17조 제1항에 의거, 재적대의원 592명 중 506명이 대리인에게 출석 및 의결권을 위임하였고, 총 566명이 참석하였기에 성원됐다. 그리고 회의도 효율적 진행과 안전을 위해 주요 업무보고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임받은 대의원들에게 부의안건 등을 사전 공유하여 총회 진행시간을 최소화해서 진행하였다.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개회사에서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회원들 개개인의 사무소 운영 상태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당장 협회가 해야 할 일은 회원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암울한 현실을 발전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라며,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통해 힘을 하나로 모으고, 건축사로서 제대로 대접받고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회관건립자금 차입금 상환기간 연장 승인의 건 ▲2019년도 회계별 결산(안) 승인의 건 ▲제3(2019~2023) 협회발전기본계획 2020년도 실천계획(안) 승인의 건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임원 선출의 건 총 6개 안건이 원안대로 모두 의결했다. 당초 제2호의안 윤리규약 개정(안)과 제3호의안 윤리위원회규정 개정(안)은 부의안건 채택 및 상정과정에서 삭제하였다.

위임 총회에 대한 정관 개정과 관련해 서울지역 대의원의 일부 건의안이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위임하여 진행하는 점을 감안해 협의해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그리고 전라북도건축사회 이길환 회장은 협회발전기본계획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는 위원회 구성 및 지역건축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계획 수립을 건의하였다.

이 외에 전회 회의록 승인, 추대회원 추대보고, 주요업무 보고, 감사 보고 등도 진행됐다. 박종철 감사는 총평을 통해 “2019년도 감사에서는 시도건축사회 감사에 대한 내규 작성과 수감 자료에 대한 양식을 통일함으로써 감사를 하는 입장이나 받는 입장에서도 보다 합리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신 데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임원 선출에서 신임 감사로는 단독 출마한 이재삼 건축사(충북, ㈜강산 건축사사무소)가 선출됐다. 그리고 신임 이사에는 권연하(서울, ㈜건축사사무소 우림에이앤씨), 김수경(서울, 엘엔케이 건축사사무소), 박용묵(전남, (유)다산 건축사사무소), 박원근(서울, ㈜인터씨티 건축사사무소), 손근익(대전, 건축사사무소 선건축), 신만석(경기, ㈜건축사사무소 광장), 윤희경(인천, ㈜삼희 건축사사무소), 이정희(서울, 아크 건축사사무소), 조용범(경남, ㈜범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총 9명이 선출됐다.

총회에 앞서 단체표창 시상이 있었는데, 최우수건축사회에 대전광역시건축사회, 우수건축사회에 강원도건축사회, 경상북도건축사회가 수상하였다. 모범지역건축사회에는 서울 영등포구건축사회, 강원 속초지역건축사회, 전남 장흥지역건축사회가 선정되었다. 이외 외부 인사 감사패 및 회원 공로상 수여, 우수 직원 표창, 장학금 수여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시도건축사회를 통해 개별 전달하였다.

저작권자 © 건축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