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LH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 대한 업무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이하 ’사업자‘)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그린리모델링사업이란 에너지 성능향상, 효율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노후 건축물을 쾌적한 건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품질 확보 등을 위해 우수한 시공능력과 실적을 갖춘 자를 사업자로 지정하여 국토부가 지원·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인력(에너지평가사 등), 장비(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 및 전용사무공간 확보가 요구되며 현재 453개 사업자가 지정(2020년 3월)되어 업무수행 중이다.

「사업자 지원 시범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통한 개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추진 시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에너지성능 컨설팅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노후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금융대출 알선 및 대출금이자(1~4%)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일차적 목적은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사업자를 지원하는 데 있지만, 최종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어 그린리모델링 건축주에게도 일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실적이 공동주택에 편중된 점을 감안하여, 3층 이하 단독주택 등 소규모 노후 민간건축물을 중점 지원대상으로 하였다.

사업계획 등 관련 신청서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된 시점에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에너지컨설팅에 소요된 비용을 단독주택은 300만 원, 비주거건축물은 5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절차도(자료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그린리모델링은 국민들의 주거복지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그린리모델링의 중추”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자들의 사업여건을 적극 개선하여 그린리모델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접수는 공고일부터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이 종료되는 연말까지이며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이메일 및 우편으로 가능하다.

이메일(greenremodeling@lh.or.kr), 주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502호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우:1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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