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경기도건축사회 정기총회 및 경기도 건축사복지회 정기총회 개최

2019년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및 복지회 정기총회

2019년 3월15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3층 경기홀에서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및 복지회 정기총회가 많은 관심 속에 개최되어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2018년 정기총회 회의록 승인과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감사보고, 부의안건 상정 및 제안 설명이 이루어 졌다. 정기총회에 부의 안건으로는 ▶1. 2018년도 회계결산승인 ▶2.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3. 협회대의원 선출 ▶4. 임원 개선에 대한 내용이 상정되어 참석한 건축사들의 동의를 통하여 가결되었다. 총회 행사 중 주목할 내용은 경기도건축사회에 보관된 2001년 회계자료 이래 단 한 차례도 인상이 없었던 회비 인상이 승인되었다. 실제 20년 이상 변동이 없었던 회비 인상 동의로 경기도 건축사회 예산수립에 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회원들의 믿음과 건축사들의 권익 보호와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현장에서 읽을 수 있었다.

 

개회선언_왕한성 건축사

 

1. 감사보고

감사보고는 경기도건축사회 감사인 허일행 건축사가 일반업무와 회계업무의 내용 순으로 설명하였다. 일반업무 분야에서는 관계 임직원들의 노고로 경기도건축사회와 지역건축사회 안정적인 행정 및 회계관리가 유지 되고 있으며 회원 관리부분에서는 비회원들의 정회원 가입을 유도하여 정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건축사 교육관련 제도는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로 활성화되고 있지만 교육시간 및 일정에 대한 선택권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매년 열리고 있는 경기건축문화제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총평과 더불어 건축문화의 공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알리는 창구의 역할이 되도록 당부하였다.

회계업무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통적으로 회원들의 성실한 회비납부를 통해 계속 세입은 증가하거나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세출에 관해서는 좀 더 계획적인 집행이 필요함을 요구하였다.

감사보고_허일행 건축사

 

2. 부의안건

부의 상정안건은 현 경기도 건축사회 회장인 왕한성 건축사의 주재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부의 안건인 전년도 회계결산은 이견 없이 승인이 되었다.

두 번째 부의 안건인 2019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숭인 건에서는 추가로 경기도 건축사회비의 인상이 제안되었고 앞서 언급된 경기도 건축사회비 인상 건과 같이 승인되었다. 회비 인상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지만 현장투표에 의해 가결되었다.

이후 대의원 선출 및 임원선출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건축사회 선거관리 위원장이며 전 경기도건축사회 회장을 역임한 황정복 건축사가 주재하여 행사를 진행하였다. 현장에서 감사는 허일행 건축사가 연임하는 것으로 승인되었으며 나머지 임기 만료되는 대의원과 임원 개선의 권한은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많은 수의 임원을 결정하고 승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짧은 총회 시간 내에 어렵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드러내었다. 한편으로는 건축사 회원들의 경기도건축사회와 집행부에 대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총회 전에 대의원 및 임원 후보자에 대해 추천이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승인되는 절차로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

부의안건 상정 및 승인_왕한성 건축사

이번 제53회 경기도건축사회 및 복지회 정기총회에 참여하면서 좀 더 가까이에서 협회를 바라보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며 여러 의견이 같이 있는 집단이야 말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새로운 1년, 경기도 건축사회가 나아갈 길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된 것이다. 이제부터는 이견이 있다하더라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기 보다는 건강한 의견들을 경기도건축사회에 잘 전달 될 수 있어야하고 경기도건축사회를 믿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야 할 때이다. 반대로 경기도건축사회는 회원들의 무한 신뢰를 원동력으로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적극적인 도전과 미래에 대한 비젼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년 후 돌아오는 3월 이 자리에서 많은 건축사들의 밝은 웃음이 넘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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