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세대 구분형 설치 2세대 이하, 별도 욕실. 부엌 구분 출입문 설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2019. 2. 15.] [대통령령 제29549호, 2019. 2. 1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공동주택을 세대구분형으로 설치하여 임대 등을 할 수 있도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포함하는 내용으로「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5738호, 2018. 8. 14. 공포, 2019. 2. 15. 시행)됨에 따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세대구분형으로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로 하고,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및 구분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설치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나.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라.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을 것.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대시설의 규모 등 해당 주택단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범위에서 세대수의 기준을 넘을 수 있다.

라.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제9조제2항 중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을 "제1항에 따라 건설 또는 설치되는 주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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