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수립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도시계획 분야 안전 강화,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 명확화 등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 13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중심의 자치분권 강화 요청에 따라, 지자체․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의 확립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재해취약성분석 등 국토계획법 상 재해 대응 수단을 강화하며, 지자체․법제처 등의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지역 주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안 제19조의2제3항, 제30조, 제45조제3항, 제79조제3항, 제85조제1항, 별표1의2제1호, 별표23)

1) 조례로 용도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되어 있는 제조업소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재분류

2) 민간 수요가 있는 곳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주민제안 가능지역 및 건축제한 완화지역에 농림지역을 추가

3) 특․광역시 조례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경우에는 자치구 조례로 허가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

4)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모든 기반시설을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광역지자체에서 입지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로 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시설을 위한 진입도로(50미터 이하인 경우)는 심의대상에서 제외

나. 도시계획 분야 화재 등 안전 강화(안 제21조제2항제4호, 제84조제6항제1호)

1) 공업지역에도 방화지구 지정시 건폐율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에의 방화지구 지정이 활성화 되도록 개선

2) 비도시지역에서의 선형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재해취약성 분석을 시행하도록 면제대상에서 제외

다.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명확화(안 제25조제3항제3호)

세부시설 면적․건축물 용적률․건축물 높이 50% 미만의 범위 안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라.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 명확화(안 제51조제2항)

성토재로서 재활용 골재 범위는 농지법령을 따르도록 하고, 지자체가 농지 개량으로서 성ㆍ절토 가능 범위를 2미터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

마.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 개선(안 제113조의3)

알권리 보장과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 방법을 확대, 열람 외 사본 제공도 허용

바. 공유수면매립지 용도지역 지정 개선(안 제33조제1항)

도시관리계획 절차 간소화 취지에 맞게 세분된 용도지역으로 보도록 이미 법령해석으로 운영하고 있어 조문 개정

사. 도시관리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 적용 관련(안 제25조제3항ㆍ제4항, 제52조제1항, 제56의3제5항)

다른 호와 저촉이 불가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경미한 변경사항을 재분류하여 명확히 구분

아.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시설의 용도변경 제한 관련(안 제57조제2항)

심의제외 시설로 개발행위 완료 후 심의대상 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도시계획시설 설치대상 입지 규제 개선(안 제6조제1항제5호․제6호)

1)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제한규정을 임의규정 시설로 가능하도록 개정

2) 가스공급설비 중 공장의 부대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가스저장소는 도시계획 결정 없이 개별법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규정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경미한 변경 명확화(안 제16조)

도시・군계획시설의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대상여부 판단시 용도변경에 대한 조문 해석을 보다 명확히 하여 혼선방지

다. 도시관리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 적용 관련(안 제3조, 제16조)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ㆍ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도 시행령 개정안과 동일한 기준으로 정비

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서식에‘중소기업 창업자 여부’추가(안 별지 제5호서식)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제조업소 등을 설치(창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지원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서식 보완

③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의 도시․군계획시설 확대(안 제31조제4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규칙(자동차정류장_공동차고지)에 추가・신설

나. 유원지 설치 대상 입지 규제완화 (제57조제4호)

준주거․일반상업․자연녹지지역에도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원지 설치 수용

다. 옥내 변전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 확대(제67조제2호)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제한규정 삭제

라. 전시시설의 입지규제 완화(제97조제3호)

조례 범위에서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제1종 일반주거 및 자연녹지지역은 4층 이하)에도 설치 가능토록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1, FAX 044)201-5569,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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