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기준 마련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42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4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정의에 기존 공동주택을 세대구분형으로 설치하는 주택도 추가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5738호, 2018. 8. 14. 공포)됨에 따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주택 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기준 마련(안 제9조 일부 개정)

1)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은 기존 세대 포함 2세대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1개 이상의 침실, 별도의 욕실, 부엌 및 세대별 구분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함

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전체 호수의 10분의 1, 동별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구조, 화재, 소방,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9년 1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fax 044-201-5684)

저작권자 © 건축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