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결정 15일 이내 협의 회신 없는 경우 협의로 간주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는 허가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법 일부를 개정한다.

건축허가 전 해당 건축에 관한 입지와 규모 등의 사전결정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15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2019. 1. 19.] [법률 제15992호, 2018. 12. 1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전 해당 건축에 관한 입지와 규모 등의 사전결정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15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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