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별 전용면적 기재, 감리보고서에 언전관리 사항 기재, 구조안전 제출도서 명확히

다가구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건축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2018. 12. 30.] [국토교통부령 제562호, 2018. 11. 2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보고서의 안전관리 관련 주요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안전관리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법 제4조의2 또는 제11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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