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계단간 이격거리 기준 신설, 방화구획 설치기준 강화, 방화댐퍼 기준 개선 등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290호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마감재료의 기준을 보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기준 신설(안 제8조제1항)

2개소의 직통계단이 상호간 인접하여 설치되는 경우 화재 시 2개소의 직통계단 모두 사용이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직통계단 간 이격하여야 할 최소 기준을 신설

나. 방화구획 설치 기준 강화(안 제14조제1항)

매층마다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던 1층과 2층을 층간 방화구획 대상으로 포함하고, 필로티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도록 함

다. 방화문의 닫힘 규정 명확화(안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제1호)

온도를 감지하여 닫히는 방화문은 방화구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바, 연기 또는 불꽃 감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하도록 규정

라. 방화댐퍼의 기준 개선(안 제14조제2항제3호)

방화댐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능 및 시험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마.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마련(안 제17조의2)

화재 시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에 대하여 주ㆍ야간에 식별이 가능하고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

바. 외벽마감재료 기준 강화(안 제24조)

외벽마감재료 기준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의 특성 별로 적용되는 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정

사.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제도 도입(안 제26조)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 확인 및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을 사용토록 함

아. 기타 법령 정비(안 제8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5조 등)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건축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