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0일, 2015년 ‘의정부 화재’ 사고로 인하여 134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최초 화재를 유발한 실화자에게는 '업무상실화'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만원을 구형하였고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는 징역 4년 6월과  설계 및 시공감리자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하였다. 이어서 사용승인 조사검사를 대행한 건축사 및 관련 피고 등에게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이날 법정 구속된 3명 중 사고 건축물의 시공감리자는 설계도면대로 공사하지 않은 것을 묵인한 것과 방화문의 도어클로저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지 않아 화재가 확산되는 원인을 제공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 이유이다.

그리고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조사검사를 대행한 건축사는 허위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역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 구속된 건축사들은 의정부지역건축사회 회원이며 특히, 사고 건축물의 시공감리자는 의정부건축사회 회장으로서 구속이 된 이후에 협회는 부회장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의정부지역건축사회는 신속히 TF팀을 구성하여 항소에 따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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