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 복도 및 출입구 설치기준, 일조 확보 위한 높이 완화 등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 2018. 9. 4.]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하나의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부지 등이 있는 경우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부지 등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완화하고, 사회ㆍ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의 세부 용도에 데이터센터 및 곤충 사육시설 등 신산업 관련 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미만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기간을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의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하고, 무허가ㆍ무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자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한 경우 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 등 명확화 (제2조제17호 및 제18호) - 공포한 날부터 시행

1) 종전에는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16층 이상 또는 바닥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로 정의하였으나, 공동주택 등의 다중이용 건축물은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를 16층 이상 또는 바닥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명확하게 함.

2)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보ㆍ차양 등의 돌출길이를 산정하여 특수구조 건축물인지를 판단하고 있으나, 외벽이 없이 기둥으로 지지되는 건축물의 경우는 기둥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보ㆍ차양 등의 돌출길이를 산정하도록 그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함.

나.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등 건축행정 절차 구체화 (제15조제8항ㆍ제9항, 제15조의2제3항 신설) -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종전에는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등에 관한 절차만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및 허가서 발급 등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허가 또는 신고에 관하여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다. 건축물의 계단ㆍ복도 및 출입구 설치기준 (제44조 ) - 공포한 날부터 시행

창문 등이 없이 내화구조의 벽ㆍ바닥 등으로 구획된 건축물에 계단ㆍ복도 및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 전체 건축물이 아닌 내화구조로 구획된 각 부분을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라.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제86조제7항 신설) -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1) 공동주택의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등 건축이 금지된 시설ㆍ부지가 있는 경우 마주보는 대지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시설ㆍ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일조 등의 조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없음.

2) 공동주택의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시설ㆍ부지가 있는 경우에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주보는 대지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마. 무허가ㆍ무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제115조의4제1항) - 공포한 날부터 시행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무허가ㆍ무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하여 일정 기간 폐쇄명령 등을 유예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시설이 위반 건축물인 경우에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일정규모 미만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의 유예기간과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기간이 상이하여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일정규모 미만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기간을 폐쇄명령 등의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함.

2) 무허가ㆍ무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자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바. 건축행정 관련 권한의 위임범위 확대 (제117조제4항) -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1) 국민편익의 제고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건축신고 등에 관한 권한을 동장ㆍ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건축행정 절차의 일부만으로 한정하여 신고관청과 사용승인관청 등이 달라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2) 신고 대상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권한 등을 일괄 위임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범위를 확대함.

사. 건축물의 세부 용도 신설 및 구체화 (별표 1) -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방송통신시설 관련 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양돈ㆍ양계 및 곤충사육 시설을 축사에 포함하는 등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함.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7호 및 제18호, 제19조제5항, 제44조, 제46조제3항ㆍ제6항 및 제115조의4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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