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40개 학교의 현장 대상으로 실시

교육부(장관 김상곤), 환경부(장관 김은경),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지자체와 함께 겨울방학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실시하는 1240개 학교의 석면공사 현장을 특별관리 한다.

이번 특별관리는 지난해 여름방학 때 석면제거가 완료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어 학생들의 건강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관계부처는 1월 15일부터 2월초까지 1240개 학교를 규모별로 나누어 책임부처를 지정하여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대규모 현장은 고용노동부가, 중간 규모 현장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소규모 현장은 교육부(교육청)가 각각 점검한다.

관계 부처는 이번 점검결과 석면해체·제거업자 또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작업중지 또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석면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책임 아래 공사기간 동안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또는 석면 공사 관리자가 매일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일일점검표[작업장 밀폐상태, 음압기(석면해체제거 작업장내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 가동여부, 감리원 상주여부 등 확인]를 작성한다.

일일점검 결과 공사현장 관리소홀로 석면 비산이 우려되는 경우 작업 중단 등 적정 조치할 예정이다.

석면해체·제거 공사가 완료되는 2월 중순에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석면전문기관이 학교관계자, 학부모 등과 함께 ‘석면 잔재물 조사’ [ 교실 바닥, 창틀, 사물함 상부 등에 떨어진 고형물을 채취하여 석면 여부 분석] 도 실시한다.

잔재물 조사는 겨울방학 공사 학교의 10%를 지역별로 무작위로 선정하고 이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조사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겨울방학중 석면공사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전국 12개 권역별로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 약 1400명을 대상으로 석면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에 대한 처벌 기준 도입, 감리원 전문교육 강화, 석면 잔재물 조사 의무화 등 석면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부서의 점검 계획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대한 정확한 상황 인식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교육부가 점검에 동참하는 것에서 보듯이 학교 현장은 방학 기간이 2개월여가 되는 겨울방학에 석면 해체, 제거 공사가 집중된다.

이렇게 많은 학교의 공사를 처리 할 만한 철거업체의 수, 업체의 인력 수급 상황, 석면폐기물의 수송업체, 매립지의 여건 등을 고려한 계획이 수립됐고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기자가 담당하고 있는 관할 교육청의 공사전 해체 · 제거 업체, 감리자, 수장공사업체 등의 사전 교육과 해당 학교와의 철거 업무 협의 과정을 보면 지난해 문제시 됐던 상황이 올해도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인력의 보유 현황과는 무관하게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에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노출되고, 어렵사리 수급된 인력의 '석면 해체 · 제거'라는 '특수공사'에 적합한 교육 실시 여부와 숙련도의 문제, 철거 업체의 공사 일정과 동일하게 투입되어야 할 석면 농도 측정 업체 수가 충분한지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발주가 우선시 되는 현실은 지난해 공사 후 제기되었던 문제의 재발 가능성이 그 만큼 높다는것을 보여 준다.

석면 해체 · 제거 공사 발주시 석면농도측정을 공사 시공자가 하게 된 현행 발주 방법은 석면 비산 측정 및 잔류 농도 측정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 할수도 있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앞으로의 공사에선 농도 측정은 분리 발주되어 철거업체와의 관계 분리가 필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측정 업체수가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측정 업체의 작업 능력 [장비, 인력의 보유 현황 등 업체가 작업을 할수 있는 객관적 능력]을 관련 행정 기관[노동부 또는 환경부]에 신고토록하여 관리 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발주청은 일정 구역의 측정 용역을 묶어 동시 발주하면서 업체의 작업능력에 대한 제한을 하게되면 측정의 신뢰성 확보와 업체 부족 문제도 일부 해결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와 같은 '현장 점검'이 목적이 아니라 점검을 통한 문제 파악과 해결을 위한 방안 도출이 병행되어야 점검의 실효성이 극대화 될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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