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석 질의 응답

 제32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자 경기권(인천, 경기) 토론회가 1월 4일 14시 본협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대한건축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후보자 토론회는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2017년 11월 28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이날 6번째로 경기도건축사회 주관하에 진행됐다.

  토론회에 참석치 못해 후보자들의 정견를 접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지면상으로 나마 토론회를 그대로 옮겨보고자 한다. 앞으로 3년간 대한건축사협회를 이끌어갈 수장을 선출할 선거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현명한 선택을 함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며 본문 기사 내용에 존칭, 존댓말 등은 가급적 생략하거나 간략히 표현함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자의 개회사는 생략하며 좌장의 토론진행에서 부터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회 사회 : 왕한성 건축사 (현 경기도건축사회 회장 / ㈜건축그룹 건축사사무소)

진행 (좌장) : 김지덕 건축사 (㈜유신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토   론   자 : 기호 1번 임송용 후보 [(주)정일 건축사사무소]

기호 2번 석정훈 후보 [(주)태건축설계 건축사사무소]

기호 3번 강석후 후보 [수림 건축사사무소]

 

제 2 부  -  1

- 방청석 질의에 대한 응답 -

토론회 사회

회원여러분, 지금 곧 2부 토론회가 시작 될 예정이오니 밖에 계신분들은 들어 와 주십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 대한 건축사협회 32대 회장선거 인천, 경기권역 후보자 토론회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김지덕 좌장께 넘기겠습니다.

좌장

  감사합니다. 아...우리 플로어에서 질문지가 5개가 올라 와 있는데, 이거를 하나 하나 말씀 드리면서 이미 토론 됐던거는 ... 후략

  첫째 질문이 건축사사무소 예지 박순종 인천지역 건축사님이 주신 질문으로

  건축관련법은 모든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에 맞춰야 됩니다. 즉, 헌법에 어긋난 건축 관련법은 없어야 하는데 협회에서 위헌적인 건축관련법을 찾아내어 고치는 일을 할 건축관계법 연구 기구를 만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임송용 후보부터 시작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질문 내용의 요지를 기자가 정리 함.)

기호 1번 임송용 후보.

  예, 박순종 선배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협회에 와서 3년 동안 법제도를 하면서 느낀것중의 하나가 우리 회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을 위한 우리 건축법이 여태까지 어떻게 변해 왔는지는 더 잘 아실 겁니다. 참 안타깝고 슬픈일인데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거는 저희가 발제자고 분명히 바꿔야지요.

  제가 회장이 되면요, 저는요 3년동안 경북회장 마치고 서울 올라와서 법제를 다니면서 쫓아 다녔습니다. 세종행정국도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세종행정국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우리 회원들은 잘 모르시만은 세종행정국과 국토부가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자료를 주고 받고 우리의 의견을 개정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동영 의원이 발의했던 공공건축물 설계대가 지급 의무안이 1년만에 성과를 이뤄 냈지요.

  우리 협회는 법과 홍보에 대한 것은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협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법과 제도 개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찾아내고 우리한테, 국민한테 편한 법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거는 다 느끼실 거예요. 제가 회장이 되면 특별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저는 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장

석후보님....

기호 2번 석정훈 후보.

  네...우리 법제도 개선의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업무를 하는 가운데 다뤄야 되는 법의 종류가 많고 관심 분야가 다릅니다. 서울시나 광역시 같은 경우 건축법 위주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역에서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이 더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건축법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 회원들이 많은 불만을 토로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건축법이나 건축사법이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특위를 구성해야 되구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자면 안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를 원스톱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누차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사회적 명분과 국민의 입장에서 건축을 다루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사회적 위상도 달라지고 이제 우리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듣게되는 그런 관계로 전환하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실질적으로 서울 건축사회에서 이거를 했거든요. 예,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관계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런것들이 필요하고요,

  제가 가칭 지역 건축사회 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각 현안을 개별사안으로 원스톱으로 회장직속기구로 만들어서 처리 해야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누구라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장

강후보님....

기호 3번 강석후 후보.

  예...2분 안에 답변하기 굉장히 힘든 입장이지만 제가 헌법소원을 회장이 되면 제안하고싶었던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TF팀을 만들어 제안 하도록 하고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 건축사법에는 건축사만이 설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건축사가 아닌 사람도 설계하게 돼 있는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신고든 뭔든 설계행위는 건축사만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헌법 소원을 내고 싶구요.

  또 하나는 연좌제라는 것이 있어요. 형사소송법 13조에 의하면. 건축주를 고발하는거를 잘못됐다고 고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에서는 죄가 아닙니다. 자식이 살인죄를 저질러서 부모가 보호한 거, 그게 죄가되냐? 죄가 안되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사들은 그런것이 없습니다. 이런것도 한번 해 볼만 하구요.

  공소시효라는 것이 살인죄에도 있습니다. 살인을 저질러도 있는 공소시효가 어떻게 건축법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까? 우리가 한번 집을 지어놓고... 물론 외국에서 말하는 건축에 관한 전체적인 것은 탄생에서 소멸까지 돼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는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 소멸되는 시점을 계산하면 우리는 집 하나 무너지면 평생을 그거 가지고 산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공소시효도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지를 내 볼 필요가 있구요.

  이런것들을 제가 회장이 되면 TF팀 구성해서 한번 의견도 듣고 해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감사합니다. ....회원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모두 질문하고 답변을 들어야만 합니다만 시간관계상 질문사항이 오늘 토론회에서 이미 답변 된 내용이거나 다른 권역별 후보자 토론회에서 공통질문 사항이거나 유사하거나 특정후보자에게 질문이 집중되지 않도록 질문사항을 선별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아주 건축사사무소 김경중 건축사님 질문이신데요, 세분 후보에게 질문 드립니다. 덤핑수주 방지 및 자격대여 근절을 위한 상설점검반 운영에 관하여 후버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거라고 예측을 하시는지요?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우리 강후보님부터....

기호 3번 강석후 후보.

  예, 많이 연구한 내용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덤핑하지 말자 해도 현실적으로 잘 안됩니다. 외국 사례를 들어보면 설계공영제를 도입할 필요도 있고요. 우리 회원들끼리 합의만 된다면 총량제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1차 진료기관, 2차 진료기관, 3차 진료기관. 모든 환자들이 종합병원으로 몰리니까 지역 개업의들이 죽겠다고 하니까 1~3차 진료 기관을 만들어서 거쳐서 오게끔 만들어 상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사들도 분명한 것은 상생을 유지해야 됩니다. 잘되는 데만, 힘있는 사무실만, 대형사무실만 잘된다고 해서 우리 건축문화가 발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모두가 발전해서 그중에서 조금 더 나은 사무실이 있다면 세계 최고가 되는겁니다.

  우리 수준이 올라가지 않고는 세계 최고를 바라 볼 수 없습니다. 세계 건축설계 시장에서 우리를 보는게 27위~21위 까지 보는데 사실은 세계 10위권을 바라보는 나라에서 20위권을 넘어가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이것은 수준도, 정부하고 협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수준을 10위권 까지 올리려면 모두가 실력을 같이 배양하고 올라가고 같이 잘 살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각한 거를 2분 동안에 답변하는게 굉장히 힘든데요,

  제가 연구한 것을 회장이 되면 발표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석후보님..

기호 2번 석정훈 후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제 공약사항을 본 것 같은데 제가 상설점검반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아프지만 원칙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끼리 원칙없이 명분없이 감싸면 절대 사회에서 국가에서 국민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 5대 비리 하면 과거에 건축이 꼭 들어 갔습니다. 그런 잠재의식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위상이 여기에 있는것이거든요.

  그래서 세 후보가 공히 협회 의무가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현 집행부가 작년부터 추진했던 일이구요.

  우리 17개 시도 회장들이 국토부 방문해서 처음 얘기 했던겁니다. 실천사항이지 공약사항이 아니죠. 공약은 안될 수도 있지만 실천사항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실천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가지는 징계권을 받아 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아프지만 정말 일벌백계하는 심정으로 원칙을 세워야 되구요.

  서울에서 면허대여에 대해 굉장이 적발을 해서 처리를 할려고 해도 법적 근거가 미약합니다. 협회에서는 면허대여의 문제, 실장, 사무장 위주의 사무실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덧붙여 징계권과 더불어 이제 한번 우리 건축사의 실태조사를 해야될 것 같구요

  두 번째는 실장 사무실이 왜 횡횡하느냐 면허대여가. 이득이 생기니까 하는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건축사 한명이 백건, 이백건 삼백건 다 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적이나 규모에 대한 총량제에 대해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좌장

  임후보님, 말씀하시지요.

기호 1번 임송용 후보.

  네, 덤핑수주는 제가 개업할 때서 부터 지금까지 듣는 얘깁니다. 아마 여기 계신분들도 개업하면서 들었겠지요. 이걸 방지하자고 얘기했던 것은 수십년에 걸쳐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거냐 하는 얘기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계신 우리 회원님들께 공약사항을 말씀드릴 때 의무가입과 법제도 개선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토론회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면허대여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제가 드린 말씀이 있을겁니다 그걸 참고 해 보십시오.

  자, 저희 협회는 지금요 제가 9월 회장 관둘 때 조사권과 징계권과 의무가입을 협회가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사권은 찬성하는데 징계권가 의무가입은 반대 해 왔습니다. 이것이 얼마전에 이 기조가 조금씩 변경되기 시작합니다. 징계권과 의무가입에 대해서도 조금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빛입니다.

  덤핑수주, 가격하락, 상설점검반, 모든거를 하나로 묶어서 처음부터 주장했던 의무가입 이것으로 해결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거와 마찬가지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우리 회원들에 대한 자존심, 자긍심, 우리 업에 대한 긍지를 느끼도록 하겠지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것은 제 공약사항에 있는 부분이 실행되면 될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좌장

  감사합니다.

  다음질문은 인천 온누리 건축사사무소 김상철 건축사님이 질문을 하신건데요, 내용은 감리자 지정의 범위를 2천 제곱미터, 이번에 새로나온 건축주 직접시공의 범위인 2백 제곱미터 문제와

  인천의 건축사사무소 선경 이무열 건축사님이 질문하신 세종시의 협회행정사무실의 운영에 대한 문제도 지난 토론회때 나왔던 문제라 선관위 검토 결과 추후 다른 경로를 통해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인천의 한서종합건축사사무소 한용희 건축사님의 질문으로 감리앱 개발, 설계 도서 데이터 베이스화, 회원들의 자료의 공유 등이 있었는데 선관위 협의 결과 기획설계와 설계도서 데이터화는 저작권 문제가 있어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추후 논의키로 결정했으며 감리앱 등 건축사업무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각 후보님들의 의견은 짭게라도 들어 봤으면 좋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임후보님 부터 요 얘기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1번 임송용 후보.

  에, 감사합니다. 감리앱이 처음 설계 감리 분리될 때 우리 협회에서 해 달라고 많이 요구 하셨지요. 체크리스트 때문에. 이것이 안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7개 시·도 회장님들은 아마 그 내용을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협회가 앱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그 파급 효과가 부정적인 영향이 많다고 해서 아마 감리앱을 협회가 하는거 보다는 외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여러분, 감리앱은 우리가 잘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자 지정권에 대한 감리는 작년 2월달에 법이 바뀌면서 책임한계가 분명히 나눠 졌지요. 확인 업무로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리앱 부분은 잘 모릅니다. 감리앱이 우리 회원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뒤집어 생각해 보면 감리앱을 잘 사용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요.

  지금 협회도 계속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법제도를 보다 보니까 이부분은 조금 미흡하다고 할수 있겠지만 감리앱은 우리 회원들이 편한 것으로 바뀌어 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좌장

석후보님...

기호 2번 석정훈 후보.

  예, 감리앱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볼수 있을것입니다. 편리함도 있는거구요.

  감리앱이 갖고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협회가 아닌 개인 업체가 건축사들의 정보를 독점하는...감리앱을 하면 그 앱 서버에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이 어떤일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관리가 됐는지 다 저장이 되는데 이걸 공적인 우리 협회 같은데서 관리를 해야지 개인이 했을때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얘기 하신 것 처럼 협회에서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발을 미뤘지만 이게 대세라고 한다면 우리 회원들의 의견을 맞춰서...예를 들어서 업체는 업그레이드도 해야되고 관리도 해야되니까 관리 주체가 되고 정보의 관리, 회원의 관리는 우리 협회가 해야 된다. 그렇게 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만약에 감리앱의 기록들이 해킹을 당한다든가 하면 개인정보에 관한 큰 문제가 되는거거든요. 이런 문제는 심도있게 다뤄야 될거 같구요.

  잠깐 더 말씀 드리면 감리체크리스트가 과다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감리체크리트의 내용을 대폭 줄이든가 아니면 그 감리를 할수 있는 대가를 정상적으로 받든가... 차근 차근 시간이 걸리니까..

  어떤걸 제안하고 싶으냐 하면 감리체크리스트가 아니고 공정체크리스트로 바꿔서 현장에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하고 우리 감리자는 체크만 하는 그런걸로 유예기간을 두고 국토부와 협의해서 바꾸는 그런 절차를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3번 강석후 후보.

  대부분이 석후보님과 의견을 달리하는데 이건 거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봅니다. 앱 자체는 관리자체도 협회에서 하는게 맞구요,

  다른 지역에서도 앱을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맞지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 대한건축사협회가 대정부 창구입니다. 창구역할을 대한건축사협회 본협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움터 하고도 연계가 돼야지 완전한 앱이 되는겁니다. 그냥 편리해서 앱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구요. 기왕 앱을 활용 한다고 하면 세움터와 바로 할수 있게 편리하게 해야 하구요.

  일은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회원들이 어렵게 한다거나 체크리스트를 복잡하게 한다든가 이건 맞지 않고요. 저도 마찬가집니다. 어떤 사건 사고가 날 때 우리 감리자들이 해야 할 몫은 뭐냐면 자꾸 보내는겁니다. 시공자한테. 비가 오고 풍수해가 예상되면 수방대책 설립해서 보고하라. 태풍피해가 예상되니 보고하라... 한 장의 레터만 보내면 됩니다. 외국에서도 들은 얘긴데요, 그렇게 보내면 건축사는 다 빠져 나갑니다. 그걸 외국에서는 가르켜 주더라구요. 외국건축사 협회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현장에서 그거 보내면 체크 안합니다. 그냥 넘어 갑니다. 바빠 죽겠는데 누가 수방대책 설립해서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복잡하게 보내놓고 다음에 말썽났을 때 빠지는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건 우리 스스로 체크를 한다는가 우리가 괜히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감리자가 무슨 죄인입니까? 법적 투쟁을 할 때 우리가 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시공자 위주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쪽으로 바뀌어야 될거 같구요.

  앱 자체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세움터와 연결된 앱을 협회에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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