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법에 근거하여 진행돼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윤인석교수 '건축자산의 개념과 대상' 발표


11월 30일 김중업건축박물관 교육관에서 경기도 건축자산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주최및 주관은 성균건축도시설계원. 경기도이다. 협력은 성균관대학교 근대축연구실, 성균관대학교 도시건축연구실, (사)지음건축도시연구소이고 후원은 김중업건축박물관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다음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약칭 한옥등 건축자산법) 시행, 2016.7.7,법률제13726호에 근거하여,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 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자산 "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 경제적 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등 고유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 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건축물

나. '건축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

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

2.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 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3.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

이번 심포지움은 최호진(사)지음건축도시연구소 소장 사회로 진행됐으며, 인사말은 윤태호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과장을 대신해서 문화팀장이 하였다.

이어서 조성룡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의 기조강연이 이어졌다.

심포지엄 첫 번째 강의는 윤인석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교수가 경기도 건축자산의 개념과 대상을 주제로 진행했으며, 다음으로는 건축자산을 활용한 장소 브랜딩과 도시재생을 주제로 신중진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교수가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경기도 각시의 공무원과 연구원 대학원생 등이 참가하여 중간에 나가는 사람없이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내용은 1961년 공개된 신상옥 감독의 대표작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를 촬영한 수원시내한옥에 관한 내용이었다.

상기 내용은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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