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17 공장건축총량 개별입지 물량 소진에 따라

화성시에서는 2017년 공장건축총량 개별입지 물량이 얼마남지 않음에 따라 향후 잔여 물량 소진시 추후 공장건축총량 배정시까지 공장용도 건축물 관련 인ㆍ허가는 유보 처리될 것이라고 알렸다.

10월 25일 현재 화성시에 남은 잔여 물량은 4,529 제곱미터에 불과하다.

건축물 용도상 공장 건축 인ㆍ허가 처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규정의 '공장건축총량'에 의해서 인허가 처리되고 있다.

화성시는 잔여 물량 소진시까지의 공장 용도 인허가시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의거 집행할 것이라고 하며 해당자료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장건축총량 우선순위 [경기도 고시]

    1.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한 기업

    2. 수출기업 : 세무사 등이 확인한 기업손익계산서의 매출액자료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5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실적증명 확인결과 최근 1년간 전체 매출액 중 수출규모가 50퍼센트 이상인 기업

    3. 증축용도변경(현재 운영중인 공장의 이전 증설을 위한 신축 포함)

    4. 공장설립가능지역내 공장(시장·군수가 고시한 지역)

    5. 공장총량부족으로 건축허가 대기기간이 1년이상인 공장

    6.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기업)

    7. 실수요자(토지소유자가 공장건축을 하는 경우, 공장설립승인과 동시에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등)

 

이와 관련 문의사항은 화성시 건축과 건축관리팀 ( 031-369-1976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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