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의 강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변경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18.1.1.] [대통령령 제28018호, 2017.5.8.]

◇ 개정이유

물에 잘 풀리는 화장지 사용이 일반적이므로 대변기 칸막이 안에 휴지통을 두지 아니하도록 하여 악취 등의 발생을 방지하고, 성별이 다른 관리인이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도록 하는 등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남자화장실 소변기에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 대변기 칸 출입문의 아랫부분은 환기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부터 일정 높이의 공간을 두도록 이용자의 편의에 맞게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의 강화(제7조)

1) 쾌적한 공중화장실의 이용을 위하여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하도록 하되,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두도록 함.

2)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함.

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변경(별표)

1) 남성화장실 소변기의 가림막은 벽면에서 돌출되도록 가로 40센티미터 이상 세로 6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설치하고, 바닥에서부터 6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비워두고 설치하도록 함.

2) 대변기 칸 출입문은 안여닫이로 하고, 출입문의 아랫부분은 환기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 10센티미터 이상 20센티미터 이하의 공간을 두도록 함.

3) 화장실의 출입구는 복도나 도로 등 통행하는 사람 등에게 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아니하게 설치하도록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3호의2, 제5호의2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중화장실 등이나 공중화장실 등이 포함된 시설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기 위하여 그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저작권자 © 건축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