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세부 설치기준 근거 마련,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설치 의무화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753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단지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세부 설치기준 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

주택단지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설치 의무화(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를 주차단위구획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 설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7년 6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fax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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