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디자인 세부기준 근거와 세대간 벽돌조 경계벽 시공기준 마련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752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디자인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대간 벽돌조 경계벽의 시공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디자인 세부기준 근거 마련(안 제10조제5항 신설)

공동주택의 디자인에 관하여 지자체별로 소관 지역의 특성,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세대간 벽돌조 경계벽 시공기준 마련(안 제14조제2항)

세대간 경계벽을 벽돌조로 설치하는 경우 줄눈 부위를 밀실하게 시공하여 세대간 소음이 차단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7년 6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fax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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