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중복배치 제한 규정 정비 등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751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리츠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감리자 지정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고, 감리원이 다른 공사에 중복하여 배치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리츠사업 관련 사업계획승인 및 감리자 지정 제도 정비(안 제27조제3항 및 제47조제7항)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리츠사업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승인을 하고, 감리자 지정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감리를 수행하도록 함.

나. 감리원 중복배치 제한 규정 정비(안 제47조제4항)

     감리원이 당해 주택건설공사 외에 다른 공사에 중복하여 배치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7년 6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fax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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