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의 실내유입 저감 위한 환기설비 여과성능 강화 등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756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8일

국토교통부 장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의 실내유입 저감을 위한 환기설비의 여과성능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기설비의 공기여과 성능기준 강화 (안 제11조 별표1의4, 1의5 개정)

미세먼지의 실내유입 저감을 위해 환기(자연‧기계)설비의 여과성능 기준을 강화

나. 배연설비의 설치를 위한 방화구획 의미의 명확화 (안 제14조제1항 개정)

법제처의 법령개선 의견에 따라 ‘방화구획’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오피스텔 실별로 배연창을 설치하야함을 명시

다. 신축 공동주택 자연환기설비의 소음 기준 완화 (안 제11조 별표1의4 개정)

자연환기설비의 설치 기준의 소음 시험방법과 소음기준을 명시한 기준 삭제를 통해 규제완화

라. 기타 (오기 및 오류 정정)

신축 공동주택의 환기 횟구 오기 정정 (안 제11조 별표1의3 개정)

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 참조 그린 오류 정정 (안 제14조 별표1의2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ㅇ 전화 : 044-201-4753,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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