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설비 관계 전문기술자 협력 일원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건축면적 완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17.8.3.] [대통령령 제28005호, 2017.5.2.,]

◇ 개정이유

대규모 건축물 등의 가스설비에 대한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일원화하여 가스설비 설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동주택에 차양 등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기준을 완화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스설비에 대한 관계 전문기술자 협력 일원화(제91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에 가스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매립ㆍ매몰 부분은 가스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그 밖의 부분은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매립ㆍ매몰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의 분리설치가 곤란하고, 공사 지연 및 건축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스설비에 대해서는 그 설치부분에 관계없이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건축면적 산정기준 완화(제119조제1항제2호가목4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를 목적으로 차양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차양 등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후퇴하여 건축면적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3제2항제2호 중 "가스(제3호에 따른 가스설비는 제외한다)ㆍ급수"를 "급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스설비:「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4)를 5)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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