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비 감액지급 관행 개선, 심사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 개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설계비 감액지급 관행 개선, 심사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신진건축사 제한공모 근거를 마련하여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고 설계의 질을 높여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설계비 감액지급 관행 개선(안 제2조제11호 신설)

1) 수의시담을 통해 설계비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사업 지연, 분쟁 발생, 설계품질 저하 등 문제 발생이 우려되므로, 

2) ‘설계비’를 ‘계약담당자가 공모 당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시행공고에 명시한 대가’로 정의하여 설계비 전액지급 유도

나. 신진건축사 제한공모 근거 마련(안 제4조제2항 개정)

1) 역량있는 신진건축사의 발굴·육성을 위한 정책으로 ‘신진건축사 설계공모’를 시행하고 있으나 참가자격을 신진건축사로 한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2)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를 시행할 수 있는 조건에 ‘신진건축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추가

다. 설계자 선정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안 제12조제1항 개정,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14조제1항 개정, 제15조제4항 신설)

1) 종전의 규정은 심사위원 명단을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심사위원 명단 공개의 의무사항 여부 및 심사결과 공개대상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해석을 두고 발주기관과 응모자 간 갈등이 우려되므로, 

2) 공고 시 심사위원 공개 및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등 제출을 의무화하여 심사위원 명단 공개에 따른 사전접촉 의혹을 최소화시키고, 입상작 등에 대하여 공모안 및 평가사유서를 심사위원과 입상자의 실명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심사결과 공개대상을 명확히하며, 당선작 선정 이후라도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는 행위 발생 시 당선작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라. 설계공모 운영의 자율성 제고(안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개정, 제20조제5항 개정, 제21조제3항 개정, 제22조제1항제4호 신설, 제29조제1항제4호 신설, 제33조제1∼3항 개정)

1) 건축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건축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건축행정 개선,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의 관련 사무를 행하므로,

2) 건축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외에도 지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발주기관등이 선택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3) 발주기관등이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하고자 할 때, 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모방식의 종류·평가방식·보상비 수준·제안공모 제출도서 표현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설계공모 운영 상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마. 재공모나 다른 입찰방법의 적용 조건 명확화(안 제9조제4항 개정)

1) 제출된 공모안이 있더라도 모든 공모안이 실격처리가 되어 심사대상이 없는 경우 설계공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2) ‘심사대상’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바. 세부기준 등 조정 가능범위의 축소(안 제17조 개정)

1) 발주기관등이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결과 공개 등 일부조항을 임의로 변경하여 설계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등에 대한 본 지침의 중요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

2) 발주기관이 세부기준 등에 대해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한정

사. 제안공모 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제시(별표5 비고 신설)

1) 종전의 규정은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에 관한 평가서류 확인, 평가점수 계산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2) 유사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세부평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관련내용을 준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5월 19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30103)

- 전자우편 : archisk01@korea.kr

-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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